치매로 인지능력 저하되었다면, 성년후견제도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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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5 00:08 조회2,207회 댓글0건본문
우리나라는 치매 고령자와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으로 의사결정이 부족한 성인들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에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해 폭 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 성년후견을 청구한 사건을 처리한 법무법인 새강의 사례입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심판을 통해 아들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성년후견인이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누른 후 법무법인 새강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zihen/22176586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