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강소식

새강의 새소식 및 법조계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새강NEWS

[승소 사례] 임대차보증금도 이혼재산분할에 포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1 01:45 조회2,357회 댓글0건

본문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는 이혼 시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다툽니다. 이때 대다수의 분들이 해당 부동산의 형성 시기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신혼집으로 결혼 전 배우자 측에서 준비해 온 경우라면, 배우자의 고유재산을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기간이 길거나 혼인 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고유재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유 중인 부동산이 아닌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주택이나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지불한 사람이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혼인기간이 길거나 혼인기간 중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과 시어머니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한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신이 마련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은 자신의 단독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 임대차보증금이 두 배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임대차보증금이 두 배로 증액될 때에도 시어머니로부터 차용한 돈과 자신의 소득으로 증액된 보증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자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분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에 대한 대여금을 자신의 소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례는 법무법인 새강이 진행한 실제 사례로, 아내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새강은 남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d405745082e7c0c24010949a394f2f45_1593535

  

  

법무법인 새강은 최초 임대차보증금과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남편과 시부모님이 마련한 것이라도, 결혼 생활을 한 지 15년이 넘었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를 하며 남편을 내조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입금해 준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함을 밝혀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새강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d405745082e7c0c24010949a394f2f45_1593535


d405745082e7c0c24010949a394f2f45_1593535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아내는 15년 이상의 혼인 기간 동안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주택 임대차보증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의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 보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남편이 준비해 왔다는 이유로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을 재산분할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부동산은 물론 임대차보증금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배우자가 마련했거나 계약서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대상에서 만연히 제외시키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혼인 중의 시세 변동, 증액한 보증금의 출처 등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그 유지와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유리하도록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새강

24시간 이혼 소송 상담

 

대표전화 : 1588-0599

실시간 상담전화 : 010-2436-5505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4층

 

d405745082e7c0c24010949a394f2f45_159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