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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가재도구 집안살림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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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30 01:49 조회3,1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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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실만 명확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이나 저축한 예금이나 현금이 이에 해당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재도구는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혼 소송 중 이러한 가재도구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가재도구를 반출하는 것은 횡령죄 또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친족특례를 적용하여 실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해 감정 싸움은 물론 몸싸움까지 번질 수 있으니 그다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중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는 부부 공유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보통 부부가 합의하여 각 가재도구의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수로 가재도구를 준비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당시 상대방은 법무법인 새강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저희는 상대방에게 혼수 제품과 기타 개인 물품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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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상대방은 저희 측 의뢰인에게 혼인 청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신혼집에 있는 TV,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혼수품과 아기용품, 기타 개인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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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시 준비하는 예단이나 예물 등은 순전히 결혼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전자제품과 가구 등 혼수품은 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이를 장만해온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수품을 준비한 사람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수품이라도 혼인 생활이 장기화된 경우에는 형해화되어 그 소유권은 준비한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재도구를 최대한 합의하여 분할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청구하는 제품에 대한 모델명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전달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재산과 함께 가재도구를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금전이나 부동산은 물론 가재도구에 대해서도 유체동산 가압류를 통해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혼소송에 부수적인 재판들은 당사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담당 변호사와 잘 의논하여 일부 협의나 조정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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