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멸 기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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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24 01:58 조회2,213회 댓글0건본문
"모르고 받은 유가보조금, 이제라도 반환해야 하나요?"
A씨는 자동차 등록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허가대수의 제한이 없던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차신청을 하고 다른 중차서류 없이 중차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총 176대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한 다음, 그에 관한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이를 허가대수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폐차 등록, 즉 불법증차를 하였다.
B회사는 불법증차된 차량 두 대를 양수하여 해당 차량들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한 다음 차량번호 변경등록을 하였습니다. 2년 후 추가 1대를 양수하여 같은 방법으로 변경등록하면서, 총 3대의 탱크로리를 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구청장이 해당 3대의 차량이 불법증차되어 등록된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등을 근거로 교부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령하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B회사는 해당 차량이 불법증차되어 등록된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고 이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양도인의 운송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양도인에 대한 제재 사유가 B회사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보조금 반환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5년 전 교부된 유가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 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 사업자 등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을 상대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 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합니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설령 B회사가 해당 차량이 불법증차된 차량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한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은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B회사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에서 정한 반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비록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개인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에 공모·기암 하였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이 불법증차된 차량과 관련한 법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