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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직장동료가 불륜 상대? 오피스 와이프에게 상간녀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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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17 23:47 조회2,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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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직장 동료를 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지칭하는 말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30%가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직장인들은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퇴근 후에도 따로 만나 식사나 술을 마시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선을 넘기도 하는데, 선을 넘은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는 불륜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불륜 사실이 인정되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에게도 위자료 청구

 

 

아내는 직장에 새로 입사한 동료가 급여통장의 압류 추심을 받게 되자 상의 후 동료의 급여를 자신의 통장으로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가깝게 지내며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등 직장과 별개로 따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고, 각방 생활을 요구하며,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는 등 이전과 다른 행동에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아내를 쫓아간 남편은 아내 직장 동료의 거주지 지하주차장 CCTV에서 아내와 직장 동료의 동거를 의심할 만한 모습을 4차례나 목격하자, 결국 남편은 아내와 아내의 직장 동료인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은 직장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를 의심하고 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상당 기간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부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렸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혼인 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아내와 직장동료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두 사람은 남편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만남의 계기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하루 중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동료와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적인 부분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배우자보다 오피스 와이프나 오피스 허즈밴드에게 더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정신적 외도로 이어져 부부 관계의 근본을 위협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므로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불륜과 한 끗 차이인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는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사 소송에서는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애정표현을 하거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행동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애정표현 담긴 이메일도 불륜 증거

 

 

어느 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이혼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재 자신은 회사 동료인 여직원과 사랑하는 사이로, 아내와 이혼하고 그 여직원과 결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여직원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지만 이성적인 감정을 느꼈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퇴근 후 식사를 하는 등 만남을 가져오며 사랑을 키워왔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동료인 상간녀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성적인 감정으로 남편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간녀의 이러한 행위로 아내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간녀는 아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었음에도, 애정표현이 담긴 이메일 및 기타 정황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잠겨있는 남편의 휴대폰이나 이메일 계정을 몰래 열어본다면, 오히려 불법 증거 확보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며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로 그들의 회사나 직장 동료 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불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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