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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별거 후 취득한 재산분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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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8 00:27 조회1,8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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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이혼 전 부부 갈등이 원인이 되어 별거를 한 부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것으로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몸이 멀어진 만큼 마음도 멀어져, 결국 별거에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부부는 이미 남처럼 생활했으니 이혼도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별거 부부에게는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따로 살면서, 각자 소유한 재산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혼 소송 시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이 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 활동을 했더라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거 부부는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사정에 따라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재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별거 후에도 아내가 계속해서 시부모님을 간병하고 봉양하며, 자녀들을 교육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별거 후에라도 재산 취득에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법원은 위 사례의 아내가 남편이 취득한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한편, 별거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서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별거 부부 재산분할은 기준 시점이 중요...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별거 전 축적한 재산을 탕진하거나, 반대로 별거 후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재산분할을 하면 부당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부부 사정에 따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이 아닌 별거 즉,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액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별거 부부는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나 포함 대상이 달라지므로, 이혼 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두 사람의 별거 기간, 별거 후 재산 취득 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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