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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한 결혼, 친자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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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1 22:12 조회2,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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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혼전임신으로 한 결혼, 그런데 친자가 아니라면?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소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으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혼에 이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혼전임신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결혼을 약속한 남녀. 두 사람은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고, 혼전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혼인 신고를 하고, 아이도 두 사람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육아와 가사 문제 등으로 부부는 자주 다퉜고, 결국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고, 남편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 갈수록 자신을 닮지 않아 남편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편과 아이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법원을 통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판결을 받은 후 아내에게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가 아이를 임신할 무렵 남편 외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아이를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남편과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남편이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아내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 믿고 아이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아내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남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다."라며, 아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아이의 양육비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 양육비는 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혼전임신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위자료와 양육비를 합쳐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3년간 아이를 양육하면서 2천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184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돈을 지출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며, 양육기간과 피고의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간혹 지금껏 키워왔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재판 시 불리하게 작용함은 물론이며, 오히려 폭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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