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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폭언, 무시도 가정폭력에 해당, 이혼 소송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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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6 18:25 조회1,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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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폭력으로 구속에 이르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행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나 강압적인 언행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과거 가부장적 사회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는 가장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말이 절대시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당연히 무시나 폭언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정 구성원 사이의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무시나 폭언은 가정폭력에 해당,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법원은 직접적인 폭력이나 부정행위가 없고,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장기간 강압적인 언행을 한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부장으로 살았던 남편에게 이혼을 고하다!

 

노후를 위해 근검절약을 강요하며,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줬던 남편. 자녀들의 용돈도 그냥 주는 법 없이 화장실 청소 등을 하는 조건으로 주었고, 이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에 아내가 일을 시작하자 오히려 남편은 아내가 가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며 타박했고, 가재도구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본인 덕분에 가정이 평화로운 거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평생을 살던 노년의 아내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남편은 혼인 기간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가족들을 통솔하려 했고, 그 기준을 벗어날 경우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다. 오랜 기간 누적된 이런 남편의 행동들은 가족관계를 소원하게 했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라며,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비단 아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아내가 무슨 가정폭력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 폭행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가정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계속된 욕설도 가정폭력이다!

 

아내는 평소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송했고, 6개월간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욕설 문자메시지는 무려 495건에 달했습니다. 남편은 계속된 아내의 욕설에 스트레스성 위궤양과 위염을 얻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부부의 사이는 계속 나빠졌고, 결국 별거에 들어간 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내는 남편이 먼저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남편에게 어떤 유책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아내의 장기간 지속해서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 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뜨린 원인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배우자의 무시나 폭언에 자존감이 하락하여 제대로 붙어보기는커녕 부딪히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혼자 그 짐을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우자의 폭언, 무시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사실 주장만으로는 배우자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간의 대화 녹음, 문자, 3자의 증언 등의 증거를 미리 모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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