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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상간자 위자료 혼자 지급했다면, 구상권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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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6 12:02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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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강] 상간자 위자료 혼자 지급했다면, 구상권 청구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의 침해이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요.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간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의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반면, 여러 이유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법원은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법 제760조에 규정된 '부진정연대채무'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기 독립하여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즉,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변제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불륜은 상간자와 그 상대방의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상간자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니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상간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하여 돈을 지급했을 경우, 
대신 지급해 준 사람이 이 금액을 원래 채무자에게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공동 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 불법행위자들 내부 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상간자는 혼자 지급한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위자료 액수의 50%입니다.
공동 불법행위이니 절반의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였다거나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하며 만남을 유지한 경우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더 크다고 인정되어 위자료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혼자서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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