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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하면 자동이혼?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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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5 00:00 조회1,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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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환경에서 낳고 자란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이 처음부터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부 싸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배우자 중에서는 부부 싸움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없이 가출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출도 모자라 연락 두절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가출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버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질 사람은 달라집니다.

 

 

결혼 후 매일 같이 늦게 귀가하거나 잦은 가출은 가출 당사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혼인 중 지속되는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은 가정폭력을 한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 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자동 이혼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혼인 해소를 하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출한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야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 소송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출 시점과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배우자가 가출 후에 혼자 힘으로 형성한 재산도 재산분할해야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유지하며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이혼 시점이 아닌 아내가 가출, 실제로 별거 생활에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배우자가 가출한 후 형성한 재산은 그 재산의 형성 및 유지 등에 가출한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가출을 원인으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소송 준비와 더불어 재산 형성 과정 및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 사항이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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