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변경 청구, 면접교섭권 조정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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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6 20:55 조회1,084회 댓글0건본문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와 재산분할보다도 더 큰 쟁점 요소는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의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이혼 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 법원의 판단, 그리고 양육자의 다짐과 달리
자녀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친권과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친권자가 친권 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친권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자녀의 양육환경, 양육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신청 시에는
예비적 청구로 면접교섭권 조정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와 상호 변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 내용에 따라 양육하지 않은 아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선물을 보낼 수도 있으며,
일정 기간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이죠.
그런데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면접교섭 사항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적용한다면,
자녀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자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가 기존의 양육자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양육자에게 받았던 부정적 영향이 심리적 방어기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과 더불어 면접교섭 사항을 조정하여
자녀가 받았을 심리적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양육자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