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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인 아내의 아들을 내 친양자로 입양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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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29 13:35 조회2,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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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는 결혼 전 협의이혼 경험이 있고, 전 남편 사이에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아내의 전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아내는 전 남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아내는 전 남편 대신 아들의 친권자가 되었지만, 통학의 문제로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전 남편은 그 후에도 아들과 연락하며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아내의 딱한 사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A씨는 아내의 아들과 한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A씨는 어떤 방법으로 아내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친권 및 양육자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민법 제909조 제4항에 의거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양육권이 없더라도 우리나라는 민법 제837조2의 제1항의 면접교섭권으로 자녀와 연락을 취하거나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협의에 의해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은 어렵습니다. 부모에게 친권 및 양육권자의 학대 등의 귀책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아들의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아들을 실제 자신의 친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입양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74조 제1항에서 입양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가 될 자가 양부와 그 배우자 또는 양부와 그 배우자 중 어느 쪽과도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해 양부 또는 양모가 그 배우자와 합의 없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가족관계에서의 혼란과 분쟁 또는 양자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입양대상자인 아들의 친생모로 이와 같이 생부 또는 생모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생부 또는 생모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아내의 전 남편을 상대로 동의를 구하는 한편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전 남편은 아들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A씨의 전 남편은 학대로 인한 처벌로 귀책사유가 있지만, 그 후에도 아들과 계속 연락하며 양육비도 지급해왔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부양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내의 전 남편 동의 없이는 A씨는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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